부분분할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상호금융 주택대출 분할상환해야[매일경제, 2017년 3월 6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1349 상호금융권 13일부터 여신가이드라인 적용 오는 13일부터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대출 만기 내에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 대출을 받는 다주택자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 강도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중 입주 시점에 받는 상호금융 잔금대출도 은행·보험권처럼 원금 전액을 나눠 갚아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