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기후의 두번째 통계표는 토지지목별 현황입니다. 표측은 행정구역별로 광역시도에서는 시군구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까지 공표될 수 있습니다. 표두는 토지지목별 분류가 나옵니다. 항목은 면적이고,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호에 의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합니다. 각 지목의 자세한 구분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표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 "1. 행정구역"의 면적과 합계 수치는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면적의 단위 크기가 차이 납니다. 행정구역 통계표의 면적의 단위는 ㎢ 이며, 토지지목 면적의 단위는 ㎡입니다. 이에 6자리가 차이 납니다. 서울시 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서울시의 행정구역 통계표의 전체 면적은 605.24㎢이며, 토지지목별 현황의 합계는 605,243,961㎡입니다.
표측 행정구역별은 연별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표두의 토지지목별은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지목별 현황의 기초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입니다. 지적통계연보는 매년 3월 통계를 공표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서비스 포털인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2022년 12월 기준 "2023년 지적통계연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통계에서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자료까지 28개 토지지목에 대한 필지수와 면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100,443.6㎢(100,443,553,474㎡)입니다. 각 지목별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