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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토지 및 기후 - 1. 행정구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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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서울통계연보>

토지및기후의 첫번째 통계표이자, 통계연보의 첫번째 통계표입니다. 표측은 행정구역별로 광역시도에서는 시군구까지, 기초지자체에서는 읍면동까지 공표할 수 있습니다. 표두 면적과 행정구역 단위가 나옵니다. 면적의 단위는 ㎢이며, 행정구역의 단위는 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2021년 기준 약 10만㎢(100,487.29㎢)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23㎢이며, 가장 넓은 광역시도는 경북 19,028.75㎢, 가장 작은 광역시도는 세종 464.91㎢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총 226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외에 행정시,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혹은 행정구)가 있습니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2개 있습니다. 일반구는 경기(수원, 성남, 안양, 고양, 안산, 용인),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이 있습니다. 행정시의 시장과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 임명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명합니다. 일반구는 시장이 임명합니다. 동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 법정동 모두 행정구역 단위인 동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자치구와 일반구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이 행정동과 법정동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동은 다수의 법정동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법정동도 다수의 행정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정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행정동은 변화가 많은 편입니다. 도농복합시 또는 군 아래에 읍과 면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행정구역 단위의 크기로 보면 동 > 읍 > 면 순입니다. 행정동 아래에 통이 설치되며, 통 아래에 반이 설치됩니다. 읍이나 면 아래에는 리가 설치됩니다.

<제36회 종로통계연보>

기초자치단체의 표측 행정구역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표두의 행정동은 항상 1로 고정됩니다. 

<달서구 2021통계연보(2020년 기준)>

법정동의 경우, 시군구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동 수준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행정동에 다수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법정동에 다수의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거나 행정동과 법정동의 지리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에 통계표로 표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통계표에서는 법정동의 개수를 조정하여 전체 합계를 맞추거나 법정동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달서구 통계연보와 같이 주석을 달아줘서 표현합니다.

<제42회 동해통계연보>
<제42회 동해통계연보>

표측의 행정구역은 모든 항목에서 행정구역별 합계와 전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법정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두는 읍면동의 합계가 있는 자료라면 법정동이 제외되어 있다고 주석이 있어야 합니다. 읍, 면은 도농복합시 또는 군의 하위 행정구역이고, 동은 시 또는 구의 하위에 행정구역입니다. 통과 반은 행정동의 하위에 설치되어 있고, 리는 읍, 면의 하위 행정구역입니다. 리에도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 또는 군 > 읍, 면 > 리이고, 시 또는 구 > 동 > 통 > 반 순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21.12.31 기준)>

행정구역 통계표의 기초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입니다. 22년 7월에 21년 기준자료가 홈페이지 등록되었습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자료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는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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